선지급금
제168조(소멸시효의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선지급금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선지급금 청구 3. 승인
생산자및 선지급금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선지급금 상품의 대가
선지급금 ⑥ 선지급금 최고
일단귀하의 경우 질의내용으로 볼 때, 원인채권이 아니라 약속어음채권이 2016. 12. 31. 자로 시효완성 선지급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귀하는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선지급금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판례에 따르면 원인채권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선지급금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선지급금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확정판결을받아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선지급금 3년이든 5년이든, 확정판결을 받은 선지급금 때로부터 10년으로 소멸시효기간이 늘어나는 차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선지급금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선지급금 청구, 압류, 승인이 있습니다.
다만,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제4항은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선지급금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지급금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여금 계약의 선지급금 시효는 선지급금 2010.부터 진행합니다.
압류등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선지급금 재산에 선지급금 대하여만 가능합니다.
생산자및 선지급금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선지급금 상품의 대가
선지급금 ⑥ 선지급금 최고
일단귀하의 경우 질의내용으로 볼 때, 원인채권이 아니라 약속어음채권이 2016. 12. 31. 자로 시효완성 선지급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귀하는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선지급금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판례에 따르면 원인채권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선지급금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선지급금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확정판결을받아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선지급금 3년이든 5년이든, 확정판결을 받은 선지급금 때로부터 10년으로 소멸시효기간이 늘어나는 차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선지급금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선지급금 청구, 압류, 승인이 있습니다.
다만,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제4항은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선지급금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지급금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여금 계약의 선지급금 시효는 선지급금 2010.부터 진행합니다.
압류등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선지급금 재산에 선지급금 대하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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