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1.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 한 근저당 설정 채권
5.인터넷상 근저당 설정 답변으로 원칙적인 법률관계를 말씀드리는 것 이상으로 사안에 맞는 근저당 설정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저당 설정 본답변은 질의내용을 근저당 설정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근저당 설정 압류하고 근저당 설정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제168조 근저당 설정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근저당 설정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소멸시효중단사유로는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근저당 설정 가압류, ③ 승인(민법 제168조)이 있고,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시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70조), 파산절차참가(민법 근저당 설정 제171조), 지급명령(제172조), 화해를 위한 소환(민법 제173조), 임의출석(제173조), 최고(제174조)의 6가지가 있습니다.
다만구체적인 근저당 설정 사안에서 기산점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질문에 나타나지 않은 사정이 있어 근저당 설정 질문자님이 그보다 이전에 가해자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다면 기산점이 당겨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3.다만, 위 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항소 등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또는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근저당 설정 30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귀하께서 한국에 다시 들어온 날로부터 30일 또는 위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던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셔야 하므로 근저당 설정 기간이 이미 도과된 것은 아닌지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근저당 설정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근저당 설정 신청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2조 참조).
다시재소송을 통하여 근저당 설정 시효를 연장하시는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의 근저당 설정 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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