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proceedings


나.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배우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Administrative proceedings 완성된 것으로Administrative proceedings 판단됩니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Administrative proceedings 청구, 파산절차참가, Administrative proceedings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어음채권의소멸시효 기간과 관련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Administrative proceedings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Administrative proceedings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바(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

소멸시효는다음 각호의 사유로 Administrative proceedings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Administrative proceedings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대법원2011. 1. Administrative proceedings 13. Administrative proceedings 선고 2010다67500 판결)
두번째판례는 조금 Administrative proceedings 다른 사안인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을 ?^!그대로 Administrative proceedings 가져와 대위?^!하는 사안이므로 기존의 손해배상채권과 같이 3년의 시효를 적용하였습니다.
상속인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위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는 Administrative proceedings 바( 같은 법 제1020조 ),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Administrative proceedings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민법제 Administrative proceedings 165조에 의하여 판결이 Administrative proceedings 확정된 날인 2007. 2. 7.을 기산점으로 10년입니다.
4.가급적 협의를 통해 Administrative proceedings 반환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1년의 기간 차이 부분에 대한 초과지급전기료 액수가 큰 상황 등으로 인해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소멸시효 Administrative proceedings 기간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전기료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 초과 착오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임의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Administrative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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