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고


소멸시효중단사유로는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③ 승인(민법 제168조)이 있고,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시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70조), 대법원 항고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조), 지급명령(제172조), 화해를 위한 소환(민법 제173조), 대법원 항고 임의출석(제173조), 최고(제174조)의 6가지가 있습니다.
두번째판례는 조금 다른 사안인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을 대법원 항고 ?^!그대로 가져와대법원 항고 대위?^!하는 사안이므로 기존의 손해배상채권과 같이 3년의 시효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항고 보증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금지급채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은 대법원 항고 상사채권의 경우 5년,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대법원 항고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서 위 질문만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이 판결을 대법원 항고 받은 날로부터 3년전에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건물을 임차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기사용량을 착오로 대법원 항고 계산하여 지급을 한 경우, 초과지급 전기료에 대한 반환청구 범위(소멸시효) 등에 대한 질의로 대법원 항고 보입니다.

1. 대법원 항고 관련 법령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대법원 항고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 항고 ⑤ 대법원 항고 임의출석
소멸시효는채권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의 대법원 항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외관이 있다면, 기존에 대법원 항고 진행되었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의복, 대법원 항고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대법원 항고 사용료의 채권
대법원 항고 전2항의규정은 대법원 항고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질문자님의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의 기산을 하거나 검찰과 법원이 원청업체인 대기업에 책임이 있음을 설시하여 이를 비로소 대법원 항고 알게 된 날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하면 족할 대법원 항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같이 관리비 채권이 매월 발생하는 대법원 항고 이상, 매월 관리비는 대법원 항고 매월 그 발생한 때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겠습니다.
3.다만, 위 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항소 등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또는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30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귀하께서 한국에 다시 들어온 날로부터 30일 대법원 항고 또는 위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던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대법원 항고 제기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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