動産


한편,민법 動産 제165조 제1항에서는 !^?판결에 動産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게 소멸시효가 변경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더라도 10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動産 “파산절차참가”란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해 채권을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動産 법률」 제447조).
정확한사실관계를 알기 動産 動産 어려워서 위 질문만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이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년전에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 動産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動産 대여금 계약의 시효는 2010.부터 진행합니다.
(물품대금이므로3년이라는 답변을 들은 것은 이와 같은 動産 사안이라고 動産 판단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파산 시 자녀 한정승인에 動産 動産 관한 건
제174조(최고와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動産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動産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2000.04.25. 선고 2000다11102 판결에 動産 따르면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動産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압류가 되어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이때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단순히 손해의 발생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動産 아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21518판결 動産 등 참조)
따라서우선 보증 기간 내에 연대보증금지급 채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로 부터 5년 動産 내지 10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해 봐야 할 動産 것으로 보입니다.

구상권의 動産 소멸시효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動産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2008. 7. 動産 動産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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