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어느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이 피보증인을 위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민사소송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민사소송 법리는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그가 위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보증한 구상보증인이 피보증인을 위하여 그 구상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그 구상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어머님의연대보증채무는, 대출업체가 영업으로 발생시킨 채권에 관한 채무이므로, 민사소송 상법상 소멸시효인 민사소송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보입니다.

시효문제가 민사소송 원만히 해결되시길 민사소송 바랍니다.

한편,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민사소송 10년으로 변경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게 소멸시효가 변경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더라도 10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민사소송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녀의기준에서 상속개시를 인지한 시점은 민사소송 법정대리인인 귀하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민사소송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민사소송 주채무자에대한 시효의 중단은 민사소송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반환범위가3년 부분에 한하는지 민사소송 아니면 4년의 전체기간인지에 대한 부분은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판단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의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하여 3년 기간 부분의 정산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조법령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민사소송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민사소송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재판상의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민법」 제170조제1항)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민사소송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민사소송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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