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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손해배상을 한 어느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서울 신림초등학교교직원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서울 신림초등학교교직원 시점, 즉 보증인이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주채무자에대한 시효의 중단은 서울 신림초등학교교직원 보증인에 대하여 그 서울 신림초등학교교직원 효력이 있다.
(대법원2011. 서울 신림초등학교교직원 1. 13. 선고 2010다67500 서울 신림초등학교교직원 판결)
제164조(1년의 서울 신림초등학교교직원 서울 신림초등학교교직원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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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서울 신림초등학교교직원 중단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각하, 서울 신림초등학교교직원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제1항).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서울 신림초등학교교직원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서울 신림초등학교교직원 제175조).

민법 서울 신림초등학교교직원 제168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청구?^!에 의하여 중단되는데, 재판 외의 청구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催告)?^!에 해당하여 재판 외에서 청구를 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서울 신림초등학교교직원 가압류, 가처분 또는 재판상 청구(소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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