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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법원에서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는 질문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판단이 드는 바, 이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이하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송치 보약 정보알려드립니다 3년의 기간이 지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며(민법 송치 보약 정보알려드립니다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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