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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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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민법 動産 제165조 제1항에서는 !^?판결에  動産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게 소멸시효가 변경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더라도 10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動産 “파산절차참가”란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해 채권을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動産  법률」 제447조). 정확한사실관계를 알기  動産  動産 어려워서 위 질문만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이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년전에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  動産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動産  대여금 계약의 시효는 2010.부터 진행합니다. (물품대금이므로3년이라는 답변을 들은 것은 이와 같은  動産  사안이라고  動産  판단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파산 시 자녀 한정승인에  動産  動産 관한 건 제174조(최고와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動産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動産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2000.04.25. 선고 2000다11102 판결에  動産  따르면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動産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