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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ry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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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모든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상인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 되는데요. 상대방이 기업은행이므로 귀하의 경우에  Notary debt  소멸시효 기간은  Notary debt  5년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민법제 165조에 의하여 판결이  Notary debt  확정된 날인 2007. 2. 7.을  Notary debt  기산점으로 10년입니다. 제170조(재판상의  Notary debt  청구와 시효중단)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Notary debt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질문자님의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이제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한 이후 질문자님은 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경매대금으로 질문자님이 받으셔야 할 500만원을 변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가압류는 민사소송 전이라도 할  Notary debt  수 있는 여지가  Notary debt  있습니다. 다만 이 가압류를 압류로 바꾸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압류, 가압류 및  Notary debt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Notary debt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주채무자에대한 시효의 중단은 Notary debt 보증인에 대하여  Notary debt  그 효력이 있다. 질의내용만으로는원인채권이 무엇인지, 약속어음의 지급일자, 귀하가 공증된 약속어음에 기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하시고자 하는 강제집행의 객체나 방법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없어  Notary debt  구체적으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