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서 발급


 대법원2003. 5. 13. 선고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2003다16238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제162조(채권,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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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양료, 급료, 사용료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채권
따라서질문자님의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의 기산을 하거나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검찰과 법원이 원청업체인 대기업에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책임이 있음을 설시하여 이를 비로소 알게 된 날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하면 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우선 보증 기간 내에 연대보증금지급 채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로 부터 5년 내지 10년의 시효기간이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도과하였는지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여부를 파악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등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 본인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명의의 재산에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대하여만 가능합니다.
다음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97·12·13]

채권은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10년간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74조(최고와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개인신용정보서 발급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음각호의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무자에게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것 뿐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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