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신청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2조 참조).
질의내용만으로는원인채권이 무엇인지, 약속어음의 지급일자, 귀하가 공증된 약속어음에 기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하시고자 하는 강제집행의 객체나 방법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그 소멸시효는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10년으로 한다.
1.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토지주의 허가가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필요 없습니다.

※“화해를 위한 소환”이란 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따르는 화해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상대방을 소환하는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두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사안의 모두 재판 외의 청구만 하신 상태라면 그 청구로부터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6개월 내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2.앞서 말씀드렸듯이 압류를 하여도 시효가 중단되고,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소를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다시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④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화해를 위한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소환
자녀의기준에서 상속개시를 인지한 시점은 법정대리인인 귀하가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기산합니다.
즉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가 있다면, 기존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진행하였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 승인했던때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추진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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