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Response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Response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Response 따라서귀하께서는 Response 위 채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효중단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검토하여 본 후 만약 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면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시면 되겠고, 소송이 제기되면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시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임의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Response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Response 때 1개월 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3조).
소멸시효의중단사유는 Response 아래의 약 Response 8가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때판례는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Response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Response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대법원 1967. 4.25. 67다75 판결 참조)고 하였고,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

※“화해를 위한 소환”이란 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르는 화해를 신청한 Response Response 경우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상대방을 소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2003. 5. 13. 선고 Response 2003다16238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Response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유선으로 Response 말씀드렸듯이, Response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채권자주소지 법원에서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Response 주소지 법원에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처럼 소가가 2000만원이 넘으면 소액재판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제기해야하는 점, Response 파주시법원에서는 소액재판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고양지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귀하의 경우 질의내용으로 볼 때, 원인채권이 아니라 약속어음채권이 2016. 12. 31. 자로 시효완성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귀하는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Response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판례에 따르면 원인채권에 기하여 Response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sponse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Response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2조 참조).

귀하의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지 15년이 지났고, 귀하의 파산면책결정이 있은 지 7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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